
정부가 7일 오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경헙보험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며 "지금 마지막 행정적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에 앞서 교추협 위원 18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접수를 전날 완료했다.
교추협 의결이 완료되면 휴가 중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교추협 위원장)을 대신해 김남식 차관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면 지체없이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신청한 각 기업은 투자손실액의 90%, 최대 70억원인 보험금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조만간 개별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경협보험금 지급은 개성공단 폐쇄로 가는 사실상 첫 중대조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경협보험 수령은 곧 개성공단 내 자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 포기, 공단에서 사업 철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경협보험 수령을 신청한 기업은 보험에 가입한 총 140개사 중 109개사다. 기업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정부가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가지게 되어 공단 폐쇄 조치로 가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북한은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최후통첩성 회담 제의에 열흘째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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