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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앞 적색노면 표시'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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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앞 적색노면 표시' 아시나요?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3.26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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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성 보성소방서 벌교119안전센터.
▲ 임진성 보성소방서 벌교119안전센터.

길을 가다 혹은 운전 중 소화전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존재이다. 이러한 소화전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소방차에는 평균 3000리터에서 1만 리터의 물이 적재 되어 있는데, 대형화재시 적재된 물은 수분 내에 모두 사용된다. 

소화전은 이럴 때 지속적으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용도로 소방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다. 소방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화전이지만,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결국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은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한다.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유사시 화재진압 지연으로 이어져 생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19년 4월 30일)을 통해 소방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5m 이내 연석(경계석)에 적색 노면표시를 하고, 적색노면표시가 되어있는 공간은 상시 주·정차가 금지구역이 된다. 이전까지는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방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구청 주·정차 단속반원에 의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 기존 5만원에서 9만으로 상향됐다.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적색노면표시 설치 및 대국민 홍보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9년 7월 31일부터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나 하나쯤 이란 생각으로 세워둔 차량으로 인해 내 가족 및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할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소화전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켜줄 중요하고 핵심적인 시설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서 소방안전문화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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