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형철)는 원세훈(62·구속기소) 전 국정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 회사원 임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원 전 원장의 자택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공범 1명과 함께 화염병 2개에 불을 붙여 담 안쪽으로 던진 혐의다.
이들이 던진 화염병은 자택 정원에 있던 나무에 걸린 뒤 땅에 떨어져 자연 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국내 대기업 과장으로 근무하며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서울민권연대에 소속돼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씨와 함께 화염병 투척을 공모한 인물을 기소 중지하고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공범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6월14일 불구속 기소된 뒤 건설업자로부터 1억7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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