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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비자금' 이달 중 수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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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비자금' 이달 중 수사로 전환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8.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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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추징금 환수팀을 이번 달 중으로 수사팀으로 전환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해 조만간 수사로 전환해 상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추징금 집행에 중점을 뒀던 단계에서 범죄와 관련된 단서를 찾아 형사처벌하는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 및 친인척, 측근 등의 자택과 회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직결되는 구체적인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공사, 허브빌리지등 에서 압수한 미술품에 대해 감정을 진행 중이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증권 계좌의 1993년 1월~2013년 7월3일까지의 입출금 거래 내역 및 은행 대여금고 7개에서 통장과 귀금속 등을 압수해 분석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두 아들 재국·재용씨의 부동산 차명보유, 시공사·비엘에셋 등 회사 자금 횡령·탈세,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은닉재산의 국외 유출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이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자료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친인척 등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다음 주부터 형사부 소속 부부장 검사 1명과 회계분석 요원 2명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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