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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南北 친생자 관계 첫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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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南北 친생자 관계 첫 인정 판결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7.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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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복남매 상속권분쟁은 旣조정성립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월남 후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남북 부모·자식간 친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고(故) 윤모씨와 전처 사이의 자녀 4명이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해 달라"며 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국전쟁 당시 윤씨와 함께 월남한 장녀 A씨 등이 새어머니 및 이복동생들을 상대로 상속권 분쟁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북한 평안남도 출신 의사인 윤씨는 1933년 북한에서 김모씨와 결혼해 A씨 등 2남 4녀를 뒀으나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A씨만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왔다.

윤씨는 1959년 남한에서 권모씨와 다시 결혼해 2남 2녀를 낳았고 서울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다.

이후 1987년 윤씨가 사망하자 A씨는 선교사를 통해 북한에 남겨졌던 동생들을 찾았고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린 뒤 친자확인 및 상속권 회복 청구 위임을 받아냈다. 이어 친동생들의 친자확인 소송과 권씨와 이복동생 등 5명을 상대로 한 100억원대 상속 소송을 제기했다.

친생자 확인을 구하는 이번 소송에서 1·2심은 재판관할권과 A씨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했다.

또 원고들이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한 모발 및 손톱 샘플, 전체 과정이 담긴 동영상, 신분확인을 위한 공민증과 북한당국의 주민대장 등을 토대로 친생자임을 확인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고들이 미국 국적 선교사를 통해 자필로 소송위임장을 작성·제출해 장녀 A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은 분명하다"며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증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북 이산가족들이 부모·자식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이번 소송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 위임 과정에서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은 것이 북한 당국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정황이 없다"며 "A씨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친생자 여부와 관련해서는 "(유전자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들이 윤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원고들이 제기한 상속 분쟁은 2011년 7월 부동산 일부와 현금을 나눠 받는 선에서 조정이 성립돼 재판이 마무리됐다. 당시 이 사건은 북한 주민들이 제기한 유산 소송에서 상속권을 인정받은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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