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하고 대금지급…영세업체 자금난 해소 기대
방위사업청은 다음달 1일부터 체납세금이 있더라도 납품대금에서 세금을 정산하고 남은 대금을 지급하는 '체납세 정산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업체가 납품계약을 모두 이행해도 밀린 세금이 있으면 납품대금 지급이 보류됐다. 업체는 국세징수법에서 발급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국가로부터 받을 대금이 체납세보다 많으면 계약업체는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납품대금이 10억원이고 체납세액이 1억원이면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할때까지 대금수령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영세업체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밀린 세금을 납부한 후 대금을 수령해야만 했다.
'체납세 정산서비스'는 이 같은 영세업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체납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방사청에 제출하면 된다.
방사청은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확인해 대금 중 체납세를 정산하고 잔액을 계약자에게 입금하게 된다.
방사청은 체납세 정산서비스가 정착되면 체납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국가경제 활성화와 조세행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규일 계약관리본부 회계팀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체납으로 인해 대금수령이 지체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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