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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세수증대 치우쳐 경제 부작용 초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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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세수증대 치우쳐 경제 부작용 초래 안돼"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7.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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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30일 검토 중인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수 증대에 치우쳐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서에 몰두하다가 양을 모두 잃는다는 '독서망양(讀書亡羊)'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다른 일에 몰두하다가 낭패를 보는 것을 말한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나라 살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 주머니에서 손쉽게 재원 마련하는 방안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재 15%에서 10%로 낮추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년부터는 코스피(KOSPI)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사고팔 때 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걷히도록 해 달라"며 "세법 중 당초 취지와 다르게 엉뚱한 약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은 없는 지를 검토해 정밀히 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하반기 국회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고용률이 감소한 것에 경각심을 갖고 경제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당과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며 "지난 6월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창조경제 초석이 되는 법안을 마련했는데 미비점이 없는 지를 현장 간담회 등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중요한 경제 살리기 법안이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법안 등이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남해안의 적조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는 적조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적조 방지를 위한 사업에 예산 지원 등을 신속하게 하고, 죽은 물고기도 빨리 수거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적조가 과거보다 훨씬 강한 활동력을 보이는데 적조가 환경오염 탓인지를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며 "피해가 심한 지역은 농어업 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에 따른 보상대책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도 정부 측에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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