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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 '조사중지' 장기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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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 '조사중지' 장기화 되나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7.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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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문제로 '조사중지' 사태에 직면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원 국조 특위)'가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번 사태는 새누리당이 국정원 기관보고의 비공개를 요구하며 국정원에 불출석을 통보하고 회의에 전원 불참하면서 야기됐다. 따라서 국정원 국조의 정상화 여부는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 여부에 대한 여야 간 합의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가 각자의 주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국정원 국조의 조사중지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놓고 '평행선'

28일 새누리당은 국정원 기관보고에 비밀사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원칙적으로 공개사안으로, 비밀사항의 경우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보고받으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국정조사의 의제는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업무와 관련된 공작사항"이라며 "기관보고 자료에는 대북심리전단의 조직과 활동, 기법, 추진체계,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태 및 내사수사 결과 등 2급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비공개를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의 대북 정보역량이 공개되고 노출될 때를 기다려 노출된 정보를 이용해 대남 사이버 공격조직을 은폐하고 새로운 대남 공격기법을 개발, 변화시켜나갈 자가 누구겠는가"라며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역시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국조특위는 정보위와 조사 진행방식이 똑같다"며 "국조 특위도 정보위의 관행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다. 공개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에서 의결해야 한다"며 "그조차도 국정원이 요구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요구할 게 아니다. (그 방법 역시) 서면으로 요구하던지, (특위에) 나와서 요구하던지 새누리당이 회의에 일단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국민에게 공개할 최소 범위를 정했던 과거 사례가 많이 있다"며 "(전체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회에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국조가 비공개로 된다. 법에 의해 보호해줄 것은 보호해준다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국회법은 국정조사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완전 비공개 방침과 야당의 완전공개 방침 사이에 절충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연히 공개 진행하는 것이 국회법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조특위는 국정원의 기밀과 조직현황을 공개하려는 게 아니다. 국기문란 선거 쿠데타를 조사하려는 것"이라며 "이처럼 국정원 범죄행위를 조사하려는데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하며 회피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여유만만' 새누리당 vs '급한' 야당

국정조사의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야당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공개'가 관철되지 않으면 국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부분 비공개' 수준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국조 정상화를 빠른 시간 내에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내일이라도 당장 재개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국가안보와 국익을 고민하는 합리적 법률적 재고를 통해 국조가 원활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야당은 어떤 형태로든 이번 주에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기간이 내달 15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증인채택과 국정조사보고서 채택 등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국정조사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소한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인물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증인합의 및 출석요구 절차를 거쳐 특위 차원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여야는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 합의를 할 경우에도 증인심문 일주일 전까지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이들이 이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 동행명령장까지 거부할 때 국회모독죄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여야 간사협의를 거부하고 금주 안에 국조가 열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의도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가 8월 둘째주 안에는 시작돼야 한다"며 "새누리당 지도부와 국조특위 위원들이 국정조사에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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