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64)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63)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대래(64)·김동수(65) 전 위원장과 지철호(59) 현 부위원장, 신영선(59) 전 부위원장은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정위 측에서 기업체에 대해 퇴직 예정자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각각의 관여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채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취업한 공정위 퇴직 간부들은 매년 최고 3억5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에 해당하는 기간 급여 총액은 약 76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부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등이 대기업 고위 관계자와 접촉해 채용 기업이나 대상자, 시기 등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등 사실상 공정위에서 퇴직자 취업 관리를 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정위에서 조직적 차원에서 퇴직자를 기업에 채용하도록 하는 구조는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로 판단된다”며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무죄,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2심은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고,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1심 판단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