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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종·차은택·장시호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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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종·차은택·장시호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취지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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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복덩이’ 장시호, 강요 등 혐의 상고심

‘국정농단’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이자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복덩이’로 불렸던 장시호(41)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장씨의 강요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장씨는 최씨와 함께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총 18억20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함께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GKL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영재센터의 자금 관리를 총괄한 장씨”라며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장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최씨가 주도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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