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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불나면 대피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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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불나면 대피먼저'
  • 이영신 기자
  • 승인 2020.01.28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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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범래 벌교119안전센터장 소방경.
▲ 장범래 벌교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소방청에 따르면 “5년간(2015∼2019년) 화재 21만4,443건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117.5건 꼴이며, 인명피해는 하루 평균 6.3명(사망 0.9명·부상 5.4명)였다. 이 시기 중 설 연휴 기간에는 화재 2,819건이 발생했으며, 하루 평균 발생 건수는 148건, 인명피해는 하루 평균 6.7명(사망 1.2명·부상 5.5명)이었다. 설 연휴 기간 일평균 화재 건수가 전체 일평균보다 25.9% 높았고, 인명피해는 6.4%, 사망자 수는 33.3% 많았다”라고 말했다.

올 설 연휴에도 크고 작은 화재들이 이어졌다. 23일 오후 11시 3분께 이천시 율면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난 화재로 1명이 사망했다. 

이곳에서는 70대 노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화재 당시 할아버지는 몸을 피했지만, 할머니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할아버니는 불이 난 걸 안 아내가 자신을 먼저 대피 시켰다며 119에 신고하고 나오겠다던 아내가 빠져 나오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에는 오후 1시 4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5층짜리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지하 1층 세탁실에서 화재를 최초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목욕탕 직원 A(65)씨가 소화기로 불을 끄다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건축물들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 이전보다 위험성이 커졌음에도 사람들이 연소 확대를 막아보려고 소화기로 화재진압을 시도하거나 119신고를 먼저 하느라 대피가 늦어진 게 인명피해 증가의 원인이라 하겠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이 났을 때는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임을 잊지 말고 ‘불나면 대피먼저’ 6가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먼저 ▲불과 연기를 보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불이야 라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하기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때는 옥상으로 대피하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신고하기 ▲다섯째 초기에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기 ▲평상시 소방훈련에 적극 참여하기 등 6가지 안전수칙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생활 속에서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다. 평소 ‘불나면 대피먼저’ 6가지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 등 위험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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