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록원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행방이 묘연해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존재여부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이를 폐기할 경우 어떤 사법적 처리를 받게되는지도 관심이다.
대화록을 예비열람한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제회의에 참석해 국가기록원 방문결과를 보고하면서 "15일과 17일 대통령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한 결과 대화록 문서를 찾을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화록 실종 논란이 확산되면서 새누리당은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파기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고 민주당과 참여정부측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누구의 책임이든 만약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후 파기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정상회담 대화록이 폐기됐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관리하고 이를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관된 기록물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관리된다. 대통령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다. 이 기간이 경과된 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 손상, 은닉, 멸실(滅失), 유출 또는 국외로 반출할 경우 처벌된다.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손상 또는 멸실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한 과실로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