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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특위,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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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특위,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로 본궤도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7.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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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8일 기관보고·서류제출·증인출석 등 국정조사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정원 국정조사는 오는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기점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220호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기관보고 요구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관보고는 법무부 24일, 경찰청 25일, 국정원 26일 순으로 보고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국정원 보고를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밖에 관련기관을 상대로 한 서류 238건 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됐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이성한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증인채택의 건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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