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정문 플랜카드 소각한 혐의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최근 정진영(72)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1972년 12월 4일 고려대학교 정문에 게시된 ‘한국 민주주의 이 땅에 뿌리박자’라는 플랜카드를 소각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위 사실만으로 정씨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는 반국가 단체를 구성해 지도적 임무 수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씨는 중앙정보부에 불법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뒤 허위로 자백하는 진술을 했으며,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서 “정씨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서는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와 공범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받았던 함상근(70)씨 등은 재심에서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외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됐던 함씨 등 6명은 2013년 재심을 청구해 2017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또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받았던 김영곤(69)씨 역시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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