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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대화록 열람위원들, 오늘 2차 예비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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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대화록 열람위원들, 오늘 2차 예비열람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7.17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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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들이 17일 대통령기록원을 찾아 2차 예비열람 작업을 수행한다.

새누리당 황진하·김성찬·심윤조·김진태·조명철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전해철·박남춘·박범계·박민수 의원 등 열람위원 10인은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성남시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자료목록을 확인한다.

열람위원들은 지난 15일 1차 예비열람 당시 확인했던 NLL·북방한계선·남북정상회담·등거리등면적·군사경계선·남북국방장관회담·장성급회담 등 7개 열쇳말(키워드)로 검색한 자료목록 외에 추가 열쇳말을 넣어 검색해낸 추가자료목록도 검토하게 된다.

추가분을 확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합의가 이뤄지면 양당 열람위원들은 복사를 요청할 목록을 확정해 대통령기록관에 넘긴다.

대통령기록관이 사본을 2부씩 만들어 보내는 시간을 고려하면 열람위원들이 열람장소인 국회 본관 3층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 사본을 열람하는 시점은 일러야 오는 18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본이 국회로 넘어와 본격적으로 열람이 시작되면 열람위원들은 소회의실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다만 펜과 종이만 휴대해 기록할 수 있다.

대화록 등 열람자료 사본은 운영위 소회의실 금고에 보관된다. 열람위원 10명이 모두 들어왔을 때만 열람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장소 안팎에 설치된 4대의 카메라가 열람자료 외부유출 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열람이 끝나면 열람위원들은 양당간 합의된 내용만 국회 운영위 보고 형식으로 공개한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열람 내용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을 면책특권을 활용해 피하기 위해서다. 헌법에 규정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특권을 가리킨다.

열람위원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통화에서 "10명의 열람의원들이 국가기록원이 보낸 그 자료를 열람을 하고 합의된 내용은 최소열람 최소공개한다. 그것도 합의에 의해서 공개한다. 어느 범위까지 공개 할지는 합의가 돼야 한다"고 향후 절차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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