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재기(再起) 의지를 불태우는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세금 미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후 재기를 모색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재창업할 경우 세금이 감면된다.
신청요건은 ▲5년내 연평균 체납횟수 3회미만 ▲체납액 2000만원 미만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 10억원 미만이다.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3년으로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또 전월세 소득공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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