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및 지방의료원 운영실태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받고 현안 질의를 벌였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보고를 받았으며 오후에는 류정훈·박성진·심성섭·윤만수 진주의료원 전 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은 오후에 출석한 진주의료원 전 이사들을 상대로 폐업을 결정한 이사회 결정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며 잘못을 추궁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철학과 비전이 부족하고 국가에서 공공의료 철학과 비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국은 지방의료원 정체성은 민간병원과 경쟁을 하다보니 나오는 것인데 지방의료원이 민간병원과는 다른 차별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진주의료원의 경우에는 일반 병상과 노인요양병상으로 돼 있었다"며 "문제는 외래 환자가 많지 않았지만 입원 환자중 대부분이 노인환자로 돼 있었다는 점이다. 병상회전수가 늦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지방의료원은 보편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특성화를 해야 한다"며 지방 의료원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헀다.
이완영 의원은 "공공보건 의료 영역이 무엇인지 보건복지부와 광역단체에서 점검해야 한다"며 "34개 지방 의료원들이 적자임에도 투자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점검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노근 의원은 "진주의료원의 입원실은 1~2인실, 특실이 있었는데 이중 35% 정도를 노조원들의 가족이 사용했다"며 "가족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을 했으면 돈을 내야 한다. 1일 사용료 9만원은 100% 면제를 해주고 12만원을 내야하는 입원실은 3만원만 내면 사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의 단체 협약서를 거론하며 "노조원들이 병상을 사용하면서 병원비가 100% 면제됐다면 이는 도민의 재산을 배임한 것"이라며 "직원들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 30~50%는 면제해줄 수 있지만 안받는 다는 것은 차제에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와 관련해 재정보고가 정리돼야 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인력 충당의 어려움이 해소돼야 한다"며 "공공의료원이 보편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수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주의료원의 경우 지난 3월 12일에 서면으로 폐업을 결의했는데 폐업의 근거로 공공성 상실을 얘기 했다"며 "신종플루 환자 거부사건 등은 사실이 왜곡 됐다. 당시 신종플루 환자들을 거부했던 사례는 병원 치료가 아닌 재가 치료를 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들이라는 것을 이사회도 판단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공공성 상실 근거로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지방의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진주의료원 폐쇄로 경남 서부 주민들은 국가 의료 서비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만약 사스나 신종플루 등 전염병이 발생하면 경남 서부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어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염병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홍 지사가 재임하는 기간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퇴임한 이후에라도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이는 홍 지사가 독단적으로 정치적 게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유대운 의원은 "진주의료원과 서울의료원은 같은 조건"이라며 "적자 요건이 서울의료원도 이전·신축을 했는데 적자 규모는 서울이 더 높다. 강원도 의료원과 경긷 의료원은 이전과 신축을 안했는데도 재정 적자가 진주의료원의 두 배"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단 진주의료원만 번갯불에 콩구워먹듯이 휴폐업을 결정했다"며 "우리는 역사속에서 살아야 한다. 국민과 경남도민들에게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가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진주의료원의 이사들은 안건을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을 방기했다. 국민과 경남도민 이름으로 부끄러운 이사라 칭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특위는 홍 지사에게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국정조사에 출석하도록 명령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