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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원인제공자 선거비 반환해야 '후보자 등록'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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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원인제공자 선거비 반환해야 '후보자 등록' 허용 추진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7.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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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사퇴하고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이전 선거에서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로 재보궐선거의 사유는 당선자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와 뇌물수수 등 개인 비리로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른 공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원인제공자에게 정치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에서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재보선의 실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부담토록했다. 해당 정당은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재보선 경비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가가, 지방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재보선으로 때문에 한해 몇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보선을 초래한 정당이나 원인제공자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이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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