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전두환 추징법 등 60여개 법안을 표결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불법취득재산 추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상정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전두환 추징법 외에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표결처리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간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이 밖에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과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들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 앞서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도 열린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불법채권추심을 금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면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이 외에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개혁법안도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다뤄진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