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이 지난 5일 발표한 금연정책을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자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공군은 금연정책이 장병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군은 학생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 때 흡연자를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비행교육 입과와 동시에 학생조종사 전원은 금연을 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비행교육 중인 학생조종사들에 대한 금연정책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군은 공군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 때 니코틴이 검출되면 조종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인 비행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연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과도한 금연을 강요한 지휘관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경고 조치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역시 공군의 금연정책에 대해 "건강이 중요하다고 시행하는 것이지만 기본권 침해는 위법 사항으로 재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대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흡연을 일체 금지하기로 하는 기존 방침은 고수했다. 흡연구역은 간접흡연 폐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니코틴 의존장병의 금단증상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각 부대별로 금연상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흡연 조종사들의 금연클리닉 등록만 의무화했으나 '일과 중 금연' 지침을 추가했다.
공군 금연정책은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성 총장은 작년 4월 취임 이후 부대 내 금연을 강조했고 작년 10월부터 금연 프로젝트를 마련해 장병들의 금연을 유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