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5일 국가정보원의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 대화록을 2급 비밀문서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비밀등급 해제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 긴급 의총에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대화록 발췌본 열람을 1차, 국정원의 전문 공개를 2차로 구분하고 "불법으로 불법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비밀등급 해제에 대해 "자체 심의위를 거쳤다고 하니 형식상 문제없는 것 같지만 이상한 것은 공공기록물은 5년마다 재심사한다는 것"이라며 "2007년에 정상회담을 했다. 산수하면 드러난다. 행정처분으로 보안해제해도 공개할 수가 없다. 그런데 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차(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발췌본 열람 자체)가 불법이었고 이를 합법화하려고 한 것"이라며 "행정처분에 의해 위법한 범법행위를 합법화할 수 없다. 불법을 목적으로 한 행정처분이라 행정법상 무효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보안등급 해제도 무효이고, 5년마다 공개여부 재분류도 텀(기간)이 맞지 않는다. 전면적인 무단유출에 해당한다"며 "전문이 국정원의 경계를 빠져나와 새누리당 의원 손에 쥐어진 것은 공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전문 공개에 대해서도 "언론이 공개한 것은 장물 취득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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