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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에 재산 숨긴 지방세 체납자 설자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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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에 재산 숨긴 지방세 체납자 설자리 사라진다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6.24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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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244개 지자체, 다른 시군 지방세 징수 가능

다음달부터 장기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7월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대신징수하는 제도다.

그동안 체납이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재산을 숨겨두면 이를 찾아내기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세목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1인당 2년 이상 경과한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있으면 다른 시군구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전국 244개 지자체간 징수촉탁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최대 500만원 범위내에서 징수액의 30%를 징수 수수료로 지급한다.

징수촉탁제도가 확대되면 체납자의 주소·거소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체납처분을 쉽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확대외에도 예금이나 보험 등 금융자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자치단체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간 6977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번호판 영치 등 징수촉탁할 수 있었던 것을 강화해 4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공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제도 확대가 상습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이 될 것"이라며 "아동․노인복지 수요증가 등으로 어려운 지방 재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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