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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설특검제 도입놓고 갑론을박…與 "신중" vs 野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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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설특검제 도입놓고 갑론을박…與 "신중" vs 野 "도입"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6.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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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두고 여야 의원들간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상설특검제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박근혜 후보의 공약 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제가 실시될 경우 과도한 권력이 집중돼 자칫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실시 등은 지난해 국민의 염원이 있었고 여야 대선 후보가 약속을 했으며 박 대통령이 확실하게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해당 법안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해 6월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박 후보가 정치쇄신안을 발표할 때 상설 특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며 "내용에서 현행처럼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정할 때 정치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제 1법안 심사소위를 진행하면서 적어도 검찰 개혁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측에서 개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도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지만 도입될 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의원은 "상설특검 설치가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정부측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한다"며 "그래야 논의를 할 수 있다. 야당측에서 제안한 법안만 갖고는 심사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 제도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 자체가 역사적인 날"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한 통과 여부와 관련해 전망은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상설특검제가 발의된 이유는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더더욱 상설특검 설치가 절실하게 대두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상설특검과 관련해 법무부가 구체적인 안을 갖고와서 논의해야 하는데 안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며 "상설특검 설치는 대선때부터 시작돼 상설특검법안이 상정되기까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는데 법무부가 구체적인 안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권력을 이용한 비리를 저질렀을 때 엄중하게 척결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바라는 것"이라면서도 "상설특검 설치의 경우 특별 검사가 3년의 임기동안 인지수사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상설특검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상설 특검이 설치될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특검 요청으로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설특검을 설치할 경우 결국은 특검에 칼을 주는 것"이라며 "칼을 잡고 인지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 혐의가 입증되고 안되고는 다음 문제다. 이 경우 현재의 검찰이나 법무부가 과연 필요하겠는가"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상설특검 설치는 기구특검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이는 종전에 논의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것보다 권한이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설특검은 제 2의 검찰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면 제 2의 법원도 있어야 한다"며 "이는 1법원 1검찰을 전제로 한 헌법에 배치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는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제 1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심도있는 검토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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