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고 요건 강화와 통상임금 법제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20일 국회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환노위 중점처리 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두 의원 모두 6월 국회 우선 처리법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꼽았다.
홍영표 의원은 "주 40시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최대 12시간까지 추가 근로를 인정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토, 일요일 등 휴일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68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며 "휴일근로를 근로시간에 포함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이뤄졌던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 역시 "좋은 시간제 일자리 뿐만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시간 노동형태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즉 주 52시간 노동체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다"며 "민주당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자는 건데 새누리당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응하고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므로 2016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들어가자는 차이가 있다"며 "이를 민주당이 인정해주고 협조한다면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노동계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 문제에는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실태조사와 노사정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지켜본 뒤 법제화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제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1995년부터 근로 대가로 주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계속 있었다"며 "정부가 경제계의 로비 때문에 제대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지 않고 행정 예규를 통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근로자들이 1600만명 정도 되는데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대부분 대기업이나 제조업, 정규직에 많이 있는데 임금인상 요인이 1.4%정도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가 제기되니까 마치 한국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봤을 때 임금인상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태는 이미 파악돼 있다. 정부가 용역을 의뢰한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21조원으로 추정했다. 근로자들이 연간 받는 피용자 보수가 580조원 정도 되는데 임금채권에 시효가 3년이다. 그러면 1년에 7~8조원 정도를 더 부담하는 건데 경제에 대한 영향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결국 마지막에는 법제화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조급하게 입법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보다 노사정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책임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문제 하나만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에 제대로 부합하도록 임금 체제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노위가 통상임금 문제를 6월 임시국회에 우선 처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야당에서도 6월 국회에서 당장 입법화시켜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은 아니다. 사회적 논의 없이 입법하는게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임금을 처리하면 임금피크제에 영향을 주고, 시간 단축에 영향을 준다"며 "이런 부분을 모두 묶어서 전체적인 임금체제 개편을 이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