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19일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민주당 측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확하게 법적으로 애기하자면 검찰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한 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이뤄졌지만 기소를 유예한 것도 있고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시작도 안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대변인은 지난 3월17일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문을 작성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판단으로는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전날 황우여 대표가 당 공식 기구를 통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측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침해에 대해 당시 원내대표간 합의를 할 때 거론된 적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 여직원 인권문제는 당시 사건이 터질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그 말이 없었다는 얘기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검찰에서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 "몇 몇 의원님들께서 자신이 아는 법률적 상식에 비춰볼 때 너무 무리한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검찰이 수사를 한 사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공식 당론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 사건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 분명한 선거개입이라고 한다면 엄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법적인 판단이 선거개입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존중돼야 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김 전 청장의 배후에 권영세 현 주중대사 등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지만 옛날 식으로 한 번 얘기 해봤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매관매직 의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은폐 축소수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다"면서도 "국정조사는 수사가 매우 미흡하거나 미진할 때 하는 것이므로 검찰 수사가 끝났을 때를 대비해서 논의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측에서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주장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그것을 지시한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이 몸통으로 참여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사과를 하라는 것"이라며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옆에 있다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