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19 16:21 (화)
국회 정치쇄신특위, '겸직 금지 등 쇄신법 처리 촉구안' 채택
상태바
국회 정치쇄신특위, '겸직 금지 등 쇄신법 처리 촉구안' 채택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6.18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국회폭력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쇄신 의견서를 채택했다.

해당 의견서는 특위가 합의한 쇄신 과제 관련 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일종의 '촉구안'이다. 법적 효력은 없으며 관련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이날 새누리·민주당 대표도 국회 쇄신 관련법의 6월 국회 우선처리를 합의한 만큼, 지지부진 했던 국회 쇄신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특위가 의견서에 담은 쇄신 과제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크게 4가지다.

특위는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나 의원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예외 허용'은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다만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겸직 문제는 이견이 있어 있어 합의하지 못했다.

특위는 또 '국회회의 방해죄'를 신설하고 국회회의 방해 목적의 폭력행위에 대한 국회의장의 고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제한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과 재산 등을 따져 지원 대상에서 일부 제외키로 했다.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청문 대상 공직으로 국무조정실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포함하는 데 합의했지만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강화에는 이견이 있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의견서 채택 직후 "국회 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정치권에서 일부나마 부응하게 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특위에 맡겨진 정치 개혁 및 쇄신 과제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을 국회 쇄신과제 심사소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