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안'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법률안들은 현재 사교육시장의 선행학습에 대한 대책으로 사교육기관과 초·중등학교의 선행교육을 금지시키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대입전형 등의 입학전형 방법을 제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양정호 교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본부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대표, 전국보습학원 연합회 조문호 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양 교수는 "공 교육에 대한 선행교육 규제는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사교육을 포함해 선행교육을 규제한다면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며 "선행학습을 현실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을 지 여부를 판단해보면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특목고 정책과 관련해 시험의 변경으로 사교육비가 감소된 측면이 있다"며 "많은 부분을 논의할 때 초중고에 들어가는 사교육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30~40년 후 젊은 세대들이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노후를 살게될 지 법률적·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선행 학습은 인간의 지적 욕구로 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면 권리의 침해"라면서 "선행학습 금지가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함이라면 비극이다. 지금껏 사교육 억제 시도가 많았지만 대부분 실패한 뒤 더 큰 사교육을 야기했다"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하다"며 "억제보다는 원인을 제어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원인을 잘 제어하면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확대된 사교육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사교육 금지법안을 논의할 때 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사교육 금지법안은 사교육 중에서 선행교육 상품만 제한하고 팔지 말자는 것"이라며 사교육 금지법안의 입법 취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 대표는 이어 "학교 교과과정에서 선행학습 평가를 없앤다고 해도 사교육이 일정부분 줄어들 수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다"며 "경쟁에 있어서 진도 경쟁에서 빨리 앞서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모들은 선행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입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양 교수는 "점수로 석차를 내서 대학교에 붙고 떨어진다면 사교육 정책이 작동 안할 수 있다"며 "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파악하는 선발이 확대 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김 본부장은 "사교육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자녀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한다는 비율이 높다"며 "내신을 범 교과적인 고등 사고를 측정하는 수준으로 격상하고 수능은 고교 내용의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기업에서 학벌 채용을 해소한다면 대학들도 학벌에 안주하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할 것"이라며 "지금 내신이 5지 선다형 문제 형식으로 돼 있는데 논술 형식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 회장은 "사교육이 증가한 원인은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학생 개개인의 인성, 전임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교문위에서는 이날 오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 대상이 되는 법률안은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률안은 공무원 임용이나 공공기관, 기업채용 시 지방대학생 할당제 실시, 국가나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로 지방과 수도권간 교육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