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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미래부 그늘서 벗어난다…독립직제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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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미래부 그늘서 벗어난다…독립직제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6.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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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장이 직접 조직 협의권을 행사하고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할 있도록 경영자율권과 독립성이 한결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담긴 우정사업본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규정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1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두기로 정치권이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정부예산 지원 없이 자체 수입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민간과 경쟁을 하는 기업형 정부기관이다.

현재 우정사업본부 조직 정원은 1본부 1실 3단 1관 27과·팀에 2010개 소속기관, 3만1391명이다. 지난해 사업규모는 우편·예금·보험 등 3대 분야 자산 108조원, 연매출 19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중앙부처 소속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조직이나 인사 운영이 경직화되고 독립성과 자율성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기관 확대를 위해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와 직제 개정을 협의한 뒤 안행부와 재차 협의해야 했다. 또 우정사업본부 요구사항이 소속부처 현안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별도 직제 제정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소속부처 간섭에서 자유롭게 직제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책임경영체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조직운영에 관해 안행부와 직접 협의할 수 있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민간과의 경쟁에서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전성태 안행부 조직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우정사업본부가 우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우정사업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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