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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의원입법 폭증 속 가결률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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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의원입법 폭증 속 가결률은 하락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6.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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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는 입법권한…필요한 법 만들어야"

의원입법이 늘어나면서 가결률이 떨어지고 임기만료 폐기법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18일 '국회의 의원입법 현황과 주요국 사례의 비교'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19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19대 국회 임기 1년째 되는 날인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의원발의 법안은 4598건, 정부안은 321건 제출돼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처럼 의원발의안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의원안 가결률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조사관에 따르면 의원안의 가결률은 16대 국회 27.0%, 17대 국회 21.2%, 18대 국회 13.6%, 19대 국회 6.0%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것은 다수 의원들의 지지나 관심을 받지 못한 경우일수도 있고 국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 조사관은 이에대해 "의원의 법안발의를 추동하는 요인은 의원 개인의 정책적 관심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의 입장, 지역구의 이해관계 등 다양하다"며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입법권한이자 의무라는 점에서 의원안 발의 증가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조사관은 그러면서 "의원들은 얼마나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에 성공시키는지 등 양적인 측면에 치중된 평가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성공적인 의회란 많은 법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합의와 타협의 입법과정을 통해 반드시 입법이 필요한 법을 만드는 의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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