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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개정의견 국회제출…'헌재소장 임기 6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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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개정의견 국회제출…'헌재소장 임기 6년 명문화'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6.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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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임기 논란 해소 개선책으로

그간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이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헌재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에는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재판장의 안정적인 재판부 운영을 위해 헌재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때로부터 6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이다. 그간 헌법재판관 재직 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소장의 임기를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종료하고 소장 및 재판관으로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률의 위헌결정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비롯해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이 포함됨을 명시해 이들 결정 유형의 기속력을 분명히 하자는 의견도 포함됐다. 그간 한정위헌(합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는 헌재의 확립된 판례나 헌법학계의 주류적 의견을 입법적으로 분명히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에서 '20년 이상 있던 45세 이상인 사람'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헌법재판사건의 국가적·사회적 중요성,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헌재가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직접 증거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주요조직이나 간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헌법재판관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고 헌재소장의 정년을 따로 정한 단서 조항은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재판관의 정년을 대법관의 정년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다.

헌재는 개정의견 제출 배경에서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돼야 할 법률사항과 규칙사항이 서로 혼재돼 규정됨으로써 오히려 헌법재판제도를 활용하려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고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다른 소송법 규정들을 준용하거나 판례로써 새로 형성한 절차 부분 역시 체계적인 검토 없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한 관계로 심판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됐다"고 전했다.

헌재는 또 "헌법재판소법의 심판절차 부분을 중심으로 상하 법령간의 조문 체계 및 형식을 새로 정비하고 아울러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의견 제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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