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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전두환 관련법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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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전두환 관련법 '봇물'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06.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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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 들어 전 전 대통령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까지 발의된 전 전 대통령 관련 법안은 모두 7건이다.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법상 몰수·추징 시효인 3년을 3배이상 늘리자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면서 계속 추징금 납부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처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 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재산의 경우 범인 이외의 자로부터 몰수와 추징할 수 있게 했다.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제정안은 불법수익으로 볼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검찰로 하여금 특정고위공직자의 가족에게 재산취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소명이 안 되거나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선 가액의 80%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하고 추징할 수 있게 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범인 외의 자가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해 스스로 증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경호와 경비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장법 개정안에도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반국가범죄자의 경우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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