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22 16:37 (화)
서울시,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200곳' 집중 단속한다
상태바
서울시,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200곳' 집중 단속한다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2.27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은행·음식점 앞 등 상가 주변 가장 많고 택시 등 장기 정차 구역도 포함

서울시는 병원․은행․음식점 앞이나 대형마트․백화점 주변 등 시내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200곳을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와 자치구 단속공무원을 투입해 3월 4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은 지속적인 계도·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정차 위반이 이뤄져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곳으로써, 대부분의 불법 주·정차가 특정 지점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위반 패턴 또한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5개 자치구, 6개 지역대와 함께 조사 및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변 교통흐름이나 안전한 보행에 방해를 받고 있는 곳으로, 기존에도 과태료를 내야했지만 앞으로 상시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을 피해가기가 어려워진다. 시는 1회 적발되면 정해진 과태료 4~5만원을 부과하고, 2시간이 지나면 1만원을 추가한다.
이번에 선정된 200개소 중 시가 단속하는 ‘6차선 이상 도로’는 76개소로 이 중 보도가 37개소, 차도가 39개소이며, 자치구가 관리하는 ‘6차선 미만 도로’는 124개소로 각 자치구 당 4~5개소 씩이다.
유형별로는 ▴병원․은행․음식점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잠시 주·정차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택가 불법 주·정차 ▴택시․택배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장기 정차(30분 이상) ▴대형마트․백화점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이 있다.
서울시는 특별관리구역 뿐만 아니라 생활권 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자전거 도로 등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견인조치까지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속에 앞서 인근 상가․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내용을 알려 이들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집중 단속하는 한편 각 구간별 여건 및 적발되는 유형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시설보완, 제도개선 등의 방안도 추가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