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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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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2.26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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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통해 징수한 징수액의 최대 5%까지 포상금 지급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20일 공포하였다.
개정내용은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 ▲특별한 징수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징수사례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 신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등 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회수된 체납세금의 최고 5%, 1천만원 미만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체납자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외한다.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강동구청 세무2과(☎3425-5570~4)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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