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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유기한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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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유기한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2.26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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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가 법정처리기한보다 단축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올해말까지 운영하는 이번 마일리지제는 민원처리기한이 2일 이상 30일 이내인 유기한민원 총 272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단, 민원인이 신청을 취하했거나 처리결과가 거부 또는 반려인 민원, 30일 이상 장기간 검토 대상 민원, 처리기한 연장으로 실제처리기한이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각 민원별로 처리 기한이 있지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신속히 마무리하여 민원인의 궁금증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추진 목표”이라며 “실제로 이를 통해 구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단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연할 경우에는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12월에 상위 6명을 선정,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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