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100% 이행
도봉구는 건설 현장근로자 임금체불과 장비·자재대금의 지연지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013년 불공정 하도급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에는 하도급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00% 이행토록 하여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지위가 원도급자와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 확고히 정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공사대금의 흐름을 투명화 하여 사회적 약자인 현장근로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12월에는 은행시스템과 전산 연계된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의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사업은 하도급대금 및 노무·장비·자재대금을 금융기관의 원·하도급자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내역은 구청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근로자의 고충상담을 위하여 매월 시행하는 현장점검 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이 외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화, 시공능력 없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따낸 뒤 일괄 하도급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의 강화 등 음성적인 불법 재하도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합법적인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발주, 계약과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근로자의 작은 소리도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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