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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식품접객업소 15억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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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식품접객업소 15억 융자지원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2.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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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의 위생수준향상과 영업시설개선, 명품음식점 메카로써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23개 식품위생업소, 총 9억8천3십만 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한 바 있는 강남구는 올해는 예산액을 더 늘린 15억 규모로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대상 업소는 강남구 관내 영업신고가 돼 있는 일반·휴게·제과점 및 모범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이다.
또한 융자 종류는 ▲일반·휴게음식점 등의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의 수리·개·보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영업장 화장실 개선을 위한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이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업소 당 8억 원 이내에서 연 3% 이율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일반·휴게·제과점의 경우 1억원 이내에서 연 2% 이율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은 2천만 원 이내에서 연 1%,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한해 5,000만원 이내에서 연 2%,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주류판매업소, 혐오식품 취급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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