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구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지난 1월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는‘상세주소 부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 상가, 업무용 건물로, 신청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기존에 원룸·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들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우편물, 택배, 각종 고지서 등의 전달 ․ 수취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이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는 해당 건물의 구조 확인 등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동 명칭, 층, 호수를 부여해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하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후 건물 소유자는 건물에 종합 안내판 또는 개별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거주자는 부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주민등록부 등 각종 공문서에 상세주소 등록 표기가 가능하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 시 건물 소유자는 해당 건물의 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구비해 구청 지적과(☎450-7752~4)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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