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승할인 손실금 부담 비율을 둘러싼 수도권 자치단체와 서울시 운영기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최근 경기도와 인천시에 연체된 환승할인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공동으로 수도권대중교통통합요금제 도입에 합의한 뒤 환승할인제를 도입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환승할인손실비용의 60%를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경기도와 인천시가 지난 2011년 6월 버스요금 인상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비율을 10%p 낮추는 데 대해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당시에 해당 안건이 논의된 적은 있으나 합의된 것은 아니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가 공동으로 합의한 손실보적금 지급 비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건 맞지 않다"며 "인천시와 경기도의 비율 인하 요구를 수용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두 자치단체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이 42여억원에 달한다"며 "이달 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말해 소송 제기 가능성도 내비쳤다.
서울메트로 또한 14개월 동안 총 63억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처음 있는 일인 만큼 해결방안을 모색해가는 과정이다"면서도 "기관간 구두로 합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운영기관이 서울시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합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경기도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 기관 관계자들 모두 "합의서를 보면 손실보전금을 각 운영기관에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합의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은 억지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