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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날 한강에 미꾸라지 방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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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날 한강에 미꾸라지 방생하지 마세요"
  • 손대선 기자
  • 승인 2013.02.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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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일반 시민들의 방생활동이 잦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생태계 교란 어종 및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 방생을 지도·단속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시는 한강공원 11개 안내센터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거나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의 방생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주요 지도·단속 대상은 붉은귀거북·큰입배스·블루길·황소개구리 등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이며 지도 대상은 미꾸라지·떡붕어·비단잉어 등 한강 방류 부적합 어종 13종이다.

단속 대상에 속하는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4종은 원산지가 외국으로 국내에는 천적이 거의 없어 방생될 경우에 급격한 개체수 증가로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하거나 고유종을 포식해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배스, 붉은귀거북, 블루길 같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미꾸라지, 금붕어와 같이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폐사할 우려가 높은 어종을 방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시는 전했다.

한강에서 방생할 수 있는 적합 어종으로는 붕어·잉어·누치·피라미·쏘가리 등 59종이며, 서울시 보호종인 꺽정이·강주걱양태·됭경모치·황복의 방생을 권장한다.

한국영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좋은 취지로 행하는 방생에서 한강에 적합한 어종을 방생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고, 아울러 한강 생태계 보호도 도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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