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30명 모집
구로구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관내 15개 사회복지법인에서 활동할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30명을 모집한다.
‘외부추천이사제’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내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사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구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인력풀에서 2배수를 추천하고 해당 법인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이사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조건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구민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공익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외부추천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임기 3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26일까지 구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e-mail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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