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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13 청년인턴제 참가업체 및 취업희망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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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13 청년인턴제 참가업체 및 취업희망자 모집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2.20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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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고용 시 10개월간 최대 1천만원 지원

양천구는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청년인턴제에 참여할 관내 유망한 중소기업과 취업에 대한 열정 가득한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다.

청년인턴제는 양천구 거주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가 양천구 소재 중소기업체에 취업 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의 50%를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세부절차는 먼저 참가 희망중소기업을 모집,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이를 청년 미취업자가 확인 후 본인이 원하는 중소기업을 현장 방문하여 면접을 본다.

면접 후 중소기업과 미취업 청년 간 취업 매칭이 이루어지면 해당 기업은 지원을 신청하고, 이어서 최종적으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중소기업과 청년인턴 간 인턴약정서를 체결하고 근무를 개시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올해에는 총 15명의 인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월 19일부터 참여 중소기업 및 청년 미취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선발인원이 모두 충원될 때까지 상시 모집하며,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의 고시/공고 및 생활정보 코너의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를 내려 받아 홈페이지 및 이메일(ycjob@yangcheon.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2012년 4월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관내 유망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기업부담 임금 하한액(월 140만원) 및 상시근로자(5인 이상)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인턴 5개월 후 정규직 전환 시 5개월 추가지원 방식도 구분 없이 10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청년인턴신청자에게는 양천구 관내 기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한 타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제공으로 보다 폭 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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