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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공동주택 하자보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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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공동주택 하자보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2.19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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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는 부실시공 주택의 하자보수에 따른 보증기간과 보증금 청구절차 등을 알려주는 ‘공동주택 하자보수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
하자보수란 미장, 도배, 방수, 내력벽 등 공사별로 10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건설업자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보증금 내지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최근 소규모 주택의 보급 확대로 영세 시공업자의 무리한 공기단축, 저가 자재 사용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도 입주민들은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와 인출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겪어왔다. 따라서 구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자보증금 예치내역과 신청절차, 공사별 보증기간 만기일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먼저 2008년 이후 사용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1,162동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에게 하자보증 정보가 수록된 안내문을 발송한다. 입주민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자범위와 보증금 예치내역을 일괄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또한 건축사 민원도우미로 하여금 하자발생시 상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하자발생 조사와 안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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