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22 16:37 (화)
마포구,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주변 주차단속 완화
상태바
마포구,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주변 주차단속 완화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2.18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편의·서민생계 고려해 주정차 일부 허용


마포구가 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서민층 생계를 고려해 소규모 음식점 주변을 대상으로 점심시간대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왕복 6차로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가운데 해당점포 앞 1개 차선에 주정차를 허용해도 차량 교행이 가능하다면 단속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적용시간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다.
단,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2열 및 대각선 주차는 강력 단속대상에 포함되며, 음식점 앞이라 하더라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 보도 위나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호구역, 전용차로 등은 완화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는 민원발생지역 및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계도위주의 단속을 펼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