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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불법광고물 수거 시 최대 30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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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불법광고물 수거 시 최대 30시간 인정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2.13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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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는 중고등학생들이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양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를 운영한다.
평소 또는 방학기간 중 학교, 학원 등을 오가며, 친구들과 함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간선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위치한 전신주,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담장 등에 부착된 벽보와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를 수거하면 된다. 풀․본드 부착 벽보는 10장, 테이프 부착 벽보는 30장, 명함형을 포함한 전단지는 40장 수거시 1시간을 인정해 준다. 1인당 연간 최대 30시간까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중․고생은 구 지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angseovc.or.kr)에 회원가입 후 전단지를 수거하여 구 지원봉사센터, 도시디자인과, 동주민센터 중 한 곳에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
구 관계자는 “학생들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자원봉사의 의미도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며, “특히 봄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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