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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죽음, 진실 혹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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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죽음, 진실 혹은 거짓
  • 최창현 기자
  • 승인 2012.06.05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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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조희팔의 사망을 둘러싸고 온갖 억측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경찰의 사망발표에도 세간의 의혹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 씨의 사망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경찰이 조 씨의 사망과 관련, 세밀하고 면밀하며 확실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채 성급하게 확정을 지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21일 경찰은 4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주범 조희팔(55)씨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올 초 조 씨의 사망 관련 정보를 입수, 진위 파악을 위해 사망발표 전까지 철저한 보완을 유지하며 조사를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중국에서 작성된 사망 관련 증거자료인 응급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 화장증 등이다.

아울러 당시 응급진료 의사와 사망진단의사, 화장장 관련자 등을 상대로 사망 당시의 정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실 확인에도 안간힘을 쏟았다.

경찰은 조씨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장박동 정지라고 발표했다. 수개월에 걸친 조사로 경찰은 조 씨의 사망에 대해 확신이 섰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최종적으로 조 씨의 사망사실을 발표한 근거는 조 씨의 유골이 화장돼 유전자 감식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당시 지인이 촬영했다는 조 씨의 장례식장 동영상 등을 주목했다. 정황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다분하다는 결론이다. 경찰이 사망 확인 의사 진술 등을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조 씨의 사망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찰이 조 씨가 숨졌다는 것에 망설임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의혹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조 씨의 최측근과 연락이 닿는 사람의 증언과 정황이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그는 한 언론사의 취재에서 조 씨가 죽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조 씨의 최측근인 A씨가 한국에 있는 조 씨의 자금을 세탁한 뒤 중국으로 들어갔다. 올해에만 수차례 한국과 중국을 오갔다는 내용의 증언이다. 그는 조 씨가 이미 사망했다면 굳이 국내에서 돈을 세탁하고 중국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의 출입국 정황을 이상히 여긴 경찰이 최근 출국금지를 내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증거인 화장 증명서도 의문투성이다.

경찰은 조 씨가 지난해 12월 19일 사망했으며, 이틀 뒤인 21일 화장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화장장의 직인이 찍힌 곳을 보면 조 씨의 화장을 확인한 날짜는 12월 11일로 돼있다. 이는 경찰이 확인한 21일보다 열흘 전에 화장증이 발급됐다는 것으로 의미 된다.

조 씨가 멀쩡하게 살아 있을 때 화장 확인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피해자 단체 역시, 올 초 당국이 조 씨의 근거지를 확인하고 수사팀을 중국으로 파견했다는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조 씨가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차에서 사망했다는 점, 심근경색 환자를 300㎞나 떨어진 병원으로 데려간 점, 이례적으로 장례식 상황을 동영상으로 남겼다는 점을 들어 조 씨의 사망에 대한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중국에 도피 중이던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 공범 최모(55) 등 2명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과 함께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붙잡아 국내로 강제 송환해 구속했다. 이들은 조 씨가 운영하던 다단계 사기업체에서 운영위원장과 사업단장으로 조희팔 사기사건의 핵심 공범이다. 검찰은 현재 사기사건과 관련 법원에 심판을 요구한 상태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철저한 추가 조사로 조희팔이 실제로 사망했는지에 대해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찰도 조 씨의 사망이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불거진 의혹을 명확히 없애 경찰의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난은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 총경급 간부 등 경찰 관계자들에게 사건 무마와 밀항을 부탁하며 돈을 건넸다는 의혹들을 말끔하게 없애야 한다. 만약 조 씨의 사망이 거짓이고 죽음조차도 사기극이라면 한국 수사기관은 조씨를 비롯한 모두에게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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