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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단편영화 상영’ 교사,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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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단편영화 상영’ 교사, 경찰 출석
  • 나진호 기자
  • 승인 2019.09.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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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수업 중 단편영화를 상영해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교사에 대해 전교조 등은 ‘과도한 교권 침해’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3일 성교육 수업 중 단편영화 ‘억압 당하는 다수’를 상영한 광주 한 중학교 A 교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 교사가 남녀가 섞여 있는 중학생들을 상대로 영화를 상영한 배경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교사가 성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몇차례 정도 영화를 상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A 교사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화를 성교육 자료로 활용했다고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이와함께 A 교사가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영화를 수업 부교재로 사용한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교재 사용에 대해 교장 등 학교 측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학생들이 “영화를 본 뒤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A 교사의 발언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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