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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나주시 민원 소극 행정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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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나주시 민원 소극 행정처분 위법”
  • 나진호 기자
  • 승인 2019.08.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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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뒤 1년6개월 동안 행정처분 없어”
▲ 개별난방 전환 촉구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

전남 나주 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사용승인 처분 등의 신고를 접수받고서도 1년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8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처분 등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은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주시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신고를 보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주시가 2017년 11월 난방공사의 신고를 받고서도 현재(변론 종결 지난 6월 27일 기준)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즉 수리 또는 반려 등 명확한 행정처분을 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만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개시 신고 수리 등 난방공사의 실질적 청구는 기각했다.

주민들의 선고 연기 요청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내 양 측 간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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