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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모, 아파트서 9개월 영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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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모, 아파트서 9개월 영아 던져
  • 나진호 기자
  • 승인 2019.07.18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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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이 달래는 것 두고 다툼 잦아

광주에서 9개월 된 아기가 아파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범인이 30대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엔 여성이 남자친구의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유전자 감식과 추가 조사 결과 사실혼 관계인 둘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확인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유전자 검사 결과 살인 혐의를 받는 A(36·여)씨가 사실혼 관계인 B(46)씨 사이에서 낳은 남아를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자신이 낳은 생후 9개월된 남자 아이를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아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6시 57분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4시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는 것을 두고 B씨와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외출했다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깜빡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지적장애 3급이며, B씨는 청각장애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와 동거했으며, 같은 해 11월 남아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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