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의 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체가 환자의 피고름과 배설물 등이 섞인 병원 세탁물을 처리하면서 병원균 등에 오염되었을 수 있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커녕 자체 폐수정화배출시설도 갖추지 않고 인근 농공단지 하수도에 그대로 흘려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관할 지자체는 이 업체가 농공단지 내 시설은 아니지만 인근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별도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농공단지 업체에서 나오는 일반 하수와 해당 의료기관세탁물 오폐수가 함께 섞여 배출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도 아닌 이 업체가 오폐수를 농공단지 시설 내 하수도로 내보내는 것도 문제일 뿐더러, 병원성 세탁물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 환자들의 피고름과 배설물 등 온갖 더러운 물질을 씻어낸 오폐수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농공단지 하수구에 쏟아버리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막대한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화순 동면농공단지 인근에 섬유 제조·가공·세탁업을 목적으로 A사 라는 법인이 설립됐다.
해당 업체는 화순군으로부터 건출물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법인 설립 당시 제시했던 영업목적과는 전혀 다른 세탁물인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A 사 에서는 의료기관세탁물과 오염세탁물 두 가지 세탁물이 현재 처리되고 있다.
이 과정까지는 너무 순조로워 보인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A 사의 법인 영업목적 추가 과정을 살펴보면 부서간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꼭 필요한 시설이 미비 된 것인데, 바로 자체 폐수배출시설이다.
A사를 방문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관계자에게 폐수배출시설신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대표님이 외출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군청 해당 부서에도 그런 서류를 찾아 볼 수 없었다.
A사가 취재시작 후 뒤늦게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군에 접수했고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군 관계자들은 의료기관세탁물에 오염세탁물이 같이 섞여 들어올 가능성 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를 하는 동종 업계 관계자 따르면 “일반 세탁물에 사용하는 세제와 오염에 노출될 수 있는 의료기관세탁물 세탁시 사용하는 세제는 성분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독극물로 분류되는 과성소다·차염산 등 이 첨가 될 수 있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화순군 환경지도팀 관계자는 “A사에 대해 폐수배출미신고, 미가동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폐수를 채수해서 시료를 A사가 자체 신고한 폐수배출 기준에 적합한지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아울러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미가동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