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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제도 통해 가정폭력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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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제도 통해 가정폭력 벗어나자
  • 배성렬 기자
  • 승인 2018.05.23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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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감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
▲ 연수경찰서 송도지구대 순경 김진석.

가정폭력의 피해대상은 주로 가정 내의 사회, 경제적 약자인 아내, 노인, 청소년 그리고 아동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해자의 폭력을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창피함과 수치스러움에 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정폭력에서 빠져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지원제도가 있는데 관련된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첫째, 가정폭력 피해자의 숙소지원이다. 가정폭력 범죄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당장 같이 가해자와 살아야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꺼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조사를 마친 후 ‘긴급쉼터’ 등 보호시설로의 연계가 곤란한 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경찰관서에서 선정한 숙박업소에서 단기간(1일에서 5일)의 숙박비용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사건담당경찰관이 1366센터와 협의해 보호시설 입소를 연계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두 번째,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제도이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 치료 뿐 아니라 정신적 치료도 지원해준다.

가정폭력을 당해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각종 의학적 검사와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최대2회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29번이나 시 군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 번째, 심리, 법률 지원이다.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은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사건담당경찰관의 요청으로 초기에 현장으로 출동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심리를 평가하고 상담 후 피해자 지원단체 등에 연계한다. 최초 상담 이후에는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등 신고 이후의 사후까지 관리를 해준다. 

이러한 것들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배상명령제도 등 많은 지원제도가 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경찰에서는 보복이 우려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웨어러블 기기까지 도입을 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가정 내의 폭력을 감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에 대한 피해를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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